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유죄 확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1. 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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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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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형 확정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2020년 11월6일 늦은 밤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기사가 자택 근처에 도착했으니 깨우려고 하자 기사의 목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000만원은 폭행에 대한 합의금이라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청과 피해자의 삭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 전 차관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했고 2020년 4월 퇴직한 후 그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당초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경찰이 내사종결한 이 사건은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되면서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그가 운전 도중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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