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마약 먹여 모텔 데려간 3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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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간음유인 등)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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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간음유인 등)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고, 범행을 위해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9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피고인 A씨(3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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