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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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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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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