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1.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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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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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광주고법.[사진 = 연합뉴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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