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대장동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한기호 2023. 11.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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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에 정치자금법 위반·특경법상 뇌물로 징역 5년 선고, 대장동 관련 첫판결…벌금 7000만원·추징금 6억7000만원
민주 대선 경선 전후 자금 오가, 유동규·정민용 무죄에 남욱 실형…재판부 "市 부동산개발 公社-민간업자 유착 부패"
경기도 대변인 시절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1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국면이던 2021년 하반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용씨는 제6~7대 경기 성남시의원을 지낸 뒤 '이재명 경기도'에서 경기도청 대변인을 역임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던 이재명 현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번 판결은 일명 '대장동 화천대유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금을 함께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무죄를, 남욱 변호사(화천대유자산관리 계열사 중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위법 등을 견제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인 김씨와, 지자체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산하 공사의 유동규씨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 핵심 연루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와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돼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가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씨와 유씨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시장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면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1년 6~8월 남욱씨와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6억원 부분을 유죄로 봤다. 유씨의 진술에 관해선 "일부 일시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했으나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해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라며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이라고 인정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7000만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단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3억원을 남씨로부터 받아 김씨,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실장·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자신이 나눠 쓸 의도였다는 것인바, 그 경위나 7000만원 수수 후 1억원을 수수하는 과정 등에 관해 유씨와 남씨는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부분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내용(자금 수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남씨는 법정구속을 면했다. 유씨와 정민용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단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옛 측근에서 폭로자로 돌아선 유씨는 이날 1심 판결 후 기자들을 만나 "있는 사실이니깐 사실대로 나온 것"이라며 "결국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재명이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유로는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이다"며 "그게 없었다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알고 지내지도, 도움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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