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 검사 2명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장민성 기자 2023. 11.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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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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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내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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