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체불’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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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9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요청했다.
박 대표 측은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판사 박형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보석청구 재판에서 "위니아 전자는 피해금을 갚을 여력이 없지만, 대유위니아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들의 인수합병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인수합병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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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 있어…보석 청구 기각 돼야”
박 대표 측은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판사 박형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보석청구 재판에서 “위니아 전자는 피해금을 갚을 여력이 없지만, 대유위니아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들의 인수합병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인수합병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 이날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박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회사와 소중한 직장을 살려보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체불임금을 막지 못했다”며 “대표이사 취임 전 국내 인수합병 로펌과 사모펀드에서 일한 제 능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보석 허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체불 임금 등 사건과 관련해 대유 위니아그룹의 대주주인 박영우 회장에 대한 혐의도 검토 중”이라며 보석 허가 반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의견을 검토한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5월 초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박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피해자의 체불 금액은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 발생한 상황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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