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에 마약 탄 음료 먹여 강간 30대…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치밀한 계획범행…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나 간음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마약을 먹여 간음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모텔에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료에 마약을 몰래 타 먹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모텔 살인' 20대 여성 신상 비공개에도…온라인선 '신상털이' 조짐
- "제 회사 근처에 집 마련해준 시부모…사표 쓰고 싶은데 안 되겠죠?"
- "불륜은 인간쓰레기" 외치던 남편, 안방서 하의 벗고 딴 여자와 영상통화
- 때아닌 '금수저 논란' 최가온…"흙·금수저와 무관한 '인간 승리'"
- 국고로 들어갈 뻔한 '로또 1등'…지급 마지막 날 13억원 주인 나타났다
- '나혼산' 꽃분이, 무지개다리 건넜다…구성환 "미안하고 사랑해"
- "연애 4년, 상견례 전 '빚 얼마냐' 물었더니 '왜 그리 계산적이냐'는 남친"
- 백지영, 이효리와 기싸움 언급에 "핑클이 선배…친해질 기회 없었다"
- '시상식 단골 MC' 신동엽 "예전 사귀던 연예인들 자리 바꾸려고 난리"
- 엄마에게 버림받자 인형 꼭 안고 사는 새끼 원숭이 '애틋'[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