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진 시골에 농막짓고 '회원 32만명' 성매매 사이트 운영
회원만 32만명에 달하는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7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씨와 사이트 관리·개발자 40대 B씨, 자금 인출책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출책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 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5억7천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다.
A씨와 B씨는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함께 퇴사한 뒤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1곳씩 차리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이나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천 소재 외진 농지에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썼다. 농막에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다 구비해놓고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했다.
이들은 22개의 법인 명의 대포 계좌를 사용, 철저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주고받았다. A씨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자금 세탁 조직에서 제공한 대포통장 계좌를 알려줬고 여기에 광고 수수료가 입금되면 범죄 수익금 세탁조직의 인출책인 C씨 등이 시중 은행을 돌며 현금으로 인출했다. C씨 등이 현금을 공유 오피스에 가져다 놓으면 B씨가 이를 수거했고, 그는 매월 초 대구로 이동해 모아뒀던 범죄수익금을 A씨에게 최종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범죄수익금 세탁을 위해 전문조직에 낸 수수료는 매달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전국 5천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으며 범죄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 7월 단속에 적발된 한 성매매업소의 계좌를 조사하던 중 A씨 일당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지난 8일 송치했다.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일부를 주식 투자,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B씨의 사무실에서 현금 10억7천만원을 압수했고,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65억 원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광고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고, 적발 시 사이트를 즉각 폐쇄할 것”이라며 “일반인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이용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개인정보 등이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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