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신 사줄게'…3000원 받고 청소년에 담배 사준 성인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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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에게 심부름 값을 받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성인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섬 A씨와 30대 남성 B, C씨를 입건했다.
A씨 등은 구매한 담배를 인적이 드문 장소에 둔 뒤 청소년들이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대리 구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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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대들에게 심부름 값을 받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성인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섬 A씨와 30대 남성 B, C씨를 입건했다. 이 중 1명은 송치했으며 2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X'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겠다'는 취지 글을 올렸고 해당 글을 보고 접근해 온 청소년들에게 1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구매한 담배를 인적이 드문 장소에 둔 뒤 청소년들이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대리 구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다 이들의 범행을 포착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번 수사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 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과 시민, SNS 사업자 등 사회 공동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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