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마약했다" 신고한 아나운서…역고소 당했다, 무슨 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미정 아나운서가 공개적으로 남편의 마약 혐의를 고발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석연찮은 수사 끝에 음성을 받은 남편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강 아나운서를 역으로 고소해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 아나운서는 최근 라디오와 TV 등에 잇따라 출연하며 남편의 마약 혐의를 고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남편 조모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하고, 폭행을 행사했다고 고소했다.
2015년에 조 씨와 결혼한 그는 그해 12월 남편 친구의 초대로 중국에 여행을 가면서부터 남편의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고 한다. 남편 친구가 비닐에 싸인 초록색 덩어리를 가져와서 남편과 나눠가졌고, 남편은 호텔 욕실에서 그것을 말아피우더니 쓰러졌다고 강 씨는 주장했다.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반복됐고, 혼자 사라진 뒤 비틀대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일도 잦았다고 강 씨는 말했다.
강 씨가 지난해 8월 남편을 찍은 영상을 MBC PD수첩에서 공개한 것을 보면, 며칠씩 연락이 두절됐다가 아침 9시에 들어온 남편은 무언가에 취한 듯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모습이다.
영상에서 강 씨가 "만취해서 들어오는 이 모습이 이해가 돼?"라고 묻자 남편은 "냄새 맡아봐. 나 술 안먹었어"라고 말한다. 당시 그에게선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집안에서 딸아이와 함께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알몸으로 나와 있거나, 거실에 알몸으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남편이 강 씨에게 대마 흡입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도 강 씨는 주장했다. 자신이 의붓아들이며 학대를 많이 받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푹 자고 싶어서 대마를 했다고 털어놨다는 주장이다.
강 씨 역시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끊을 수 있을 거라 믿고 투약 사실을 모르는 척 했다고 한다.
심지어 시댁 식구들도 남편의 마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강 씨는 주장했다. 강 씨가 남편의 누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남편의 누나는 "최소한 일주일은 안해야 몸안의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의사가 얘기했대"라고 말하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남편의 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졌다고 강 씨는 말했다. 강 씨는 "남편이 침대에 올라가서 포효를 하고 벽들 때리는 등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며 마약 투약을 의심한 지 8년만에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는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3개월이 지난 5월이 돼서야 남편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는 등의 조사가 이뤄진 뒤, 음성 판정을 받은 남편은 지난 6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강 씨는 상위기관인 서울경찰청에도 고발을 했지만 수사가 지연되고 담당 수사관이 수차례 바뀌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약 수사는 체내에 마약 성분이 남아있는 동안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지연으로 증거가 인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상 대마가 든 파이프 등 남편이 마약을 할 때 사용한 증거도 함께 제출했지만, 강 씨가 남편을 무고하기 위해 자고 있는 남편의 입에 물려 유전자가 묻도록 조작했을 가능성 등 오염 우려가 있다며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탈색과 제모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수사 지연 배경에는 남편의 '뒷배'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남편 조 씨는 용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자손으로 해당 골프장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조 씨의 매형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다. 이에 이 차장이 나서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조 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이정섭 검사 역시 수사에 외압을 넣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며, 경찰도 수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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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사용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강미정 씨가 제공한 남편 조모 씨의 알몸 사진은 마약 투약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당사자 요청으로 삭제했습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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