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박윤수 yoon@mbc.co.kr 2023. 11. 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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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겼지만,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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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겼지만,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이익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는 10%의 부담금을, 1억 3천만 원부터 1억 8천만 원 구간은 20%를, 1억 8천만 원부터 2억 3천만 원 구간은 30%, 2억 3천만 원부터 2억 8천만 원 구간은 40%, 2억 8천만 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밖에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869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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