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재단 이사장 임명 시 의견수렴 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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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과 갈등을 빚는 이사장 선출 방안 등에 대한 조례안을 수정해 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애초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이사장을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 중 임명하고 재단 이사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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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과 갈등을 빚는 이사장 선출 방안 등에 대한 조례안을 수정해 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재단 이사장은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임명된다.
재단 이사 임명권자도 도지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했다.
조례안에는 또 재단 이사장은 기존 비상근 체계를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이사장을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 중 임명하고 재단 이사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도는 지난 2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재단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는 재단 이사회의 반발을 샀다.
현재는 재단 이사회가 이사장 후보를 선출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재단의 책임 경영체계를 마련하고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 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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