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가족 스토킹한 60대, 불구속 기소

이재은 2023. 11. 30. 1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트로트 가수 오유진(14)양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
검찰 송치 후 접근금지 잠정조치 받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14)양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오유진양. (사진=뉴스1)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양의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온라인상에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는 등 댓글을 50~60개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 이후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