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항소심서 형 늘어

민경호 기자 2023. 11. 30. 1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양 모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양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천500만 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양 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양 모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 부르라고 요구하고 직접 사용하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양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천500만 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양 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