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빠진’ 전기차 수입해 보조금 54억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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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없는 '깡통 전기차'를 중국에서 사들여 완성품인 것처럼 등록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54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보조금 54억 원을 부정 수급한 자동차제작사 대표 A 씨 등 3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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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없는 ‘깡통 전기차’를 중국에서 사들여 완성품인 것처럼 등록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54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보조금 54억 원을 부정 수급한 자동차제작사 대표 A 씨 등 3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1년간 김포·대구·용인시 등 3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5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동차제작증·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완비되면 환경부의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 전기차 구매 대금은 구매자가 납부하는 자부담금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보조금이 자동차 수입·제작사에 직접 지급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을 통해 배터리 등 일부 부품이 없는 차체 92대를 수입했다. 이후 거래처·지인 등 35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들에게 차를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자동차 수입·제작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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