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금괴 550㎏… 들여오면 돈 갚을게”

권승현 기자 2023. 11.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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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550㎏의 금이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금을 들여와 갚겠다고 속이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5)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7년 2월 피해자 A 씨와 만나 "임대한 전세기가 홍콩에 머무르고 있다"며 "그 전세기 안에 금 550㎏ 상당이 있는데 수출 서류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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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만원 뜯은 60대 징역형

해외에 550㎏의 금이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금을 들여와 갚겠다고 속이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5)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7년 2월 피해자 A 씨와 만나 “임대한 전세기가 홍콩에 머무르고 있다”며 “그 전세기 안에 금 550㎏ 상당이 있는데 수출 서류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서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믿은 A 씨는 2개월간 10회에 걸쳐 총 7494만5000원을 송금했다.

박 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박 씨는 A 씨를 속여 빌린 돈으로 다른 빚을 ‘돌려막기’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이미 금 수입 사업을 명목으로 다른 투자자로부터 50억 원을 뜯어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었다. 당시 박 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 애초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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