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잃어버려도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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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이름이 확인 될 경우 명의도용을 차단하고 있다.
본인 명의를 도용해 개설된 휴대폰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개인 정보노출 등록 전 휴대폰 명의도용 차단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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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30/dt/20231130120116780jdea.jpg)
#. 최근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한 A씨는 카드는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 부정사용을 막았다. 그러나 누군가 분실한 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허위 대출을 받지 않을까 우려했다. 지인을 통해 신분증 분실 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을 차단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즉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신규 계좌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이름이 확인 될 경우 명의도용을 차단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들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하면 된다.
본인 명의를 도용해 개설된 휴대폰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개인 정보노출 등록 전 휴대폰 명의도용 차단 신청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본인 동의 없이 이동전화가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도 안내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또한 '가입현황조회서비스'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된 이동통신, 인터넷전화 등의 가입현황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크레딧포유'에서 본인의 대출, 연체, 보증 등 신용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부당한 채권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권보유 금융기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 정보를 제공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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