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라더니 내부엔 배터리 없이 텅…보조금 54억 꿀꺽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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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전기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정부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5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배터리가 없는 차량을 수입한 뒤 공모한 지인 등에게 완성 차량을 판매한 것처럼 속이고 지자체로부터 54억원 상당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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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전기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정부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5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배터리가 없는 차량을 수입한 뒤 공모한 지인 등에게 완성 차량을 판매한 것처럼 속이고 지자체로부터 54억원 상당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모한 지인 35명은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중국에서 배터리 등 부품이 미부착된 차체 92대를 수입한 뒤 거래처·지인 등 공범 35명 명의를 빌려 완성 차량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 서류를 제출해 경기 김포·용인, 대구 등 지자체로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아냈다.
A씨는 중형 전기 승합차의 보조금이 높게 책정되는 것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검사소 등을 통한 차량 점검이 사실상 생략되는 현재 자동차 등록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악경찰서와 검찰은 A씨의 자산 40억원 상당을 추징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경찰은 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환경부와 지자체에 약 40억원 보조금을 동결하고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은 "유관부처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가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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