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연말연시 집중단속

손의연 2023.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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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1만101건 발생해 95명이 숨졌다.

하지만 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음주 운전 교통사망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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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목요일 전국 일제 단속
단속시간·장소 변경해 단속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1만101건 발생해 95명이 숨졌다.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1만2273건)보다 17.7% 감소했고 사망자 역시 전년 178명에서 46.6%로 큰 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한다. 음주 운전 교통사망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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