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구조 보니 내가 친아빠” 14세 신동 오유진 스토커 6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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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 가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월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히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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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 가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월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히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에서 앞서 A씨는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며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닮았다"고 주장해 충격을 더했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고 오양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잠정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 측은 앞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스토커에 대해서는 "수개월 전부터 소셜미디어와 영상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였고 오유진씨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또한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왔다"며 "일체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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