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규·서민석·한상규 등 8명, 차기 공수처장 1차 후보군 명단에

김영훈 2023. 11.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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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1차 후보군 명단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8명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8명의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심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지난 20일까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심사 대상자를 추천했고, 대상자들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후보군에 오른 심사 대상자는 모두 검사·판사 출신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 등 8명입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하다 판사로 임용돼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헌법재판소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해 주목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시도를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1994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을 두루 거친 정통 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7년 2월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해광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다가, '대북송금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나온 뒤, 재판이 한 달 가까이 공전된 끝에 지난 8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6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2007년 2월 법원을 떠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오동운 변호사는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울산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두루 거쳤고 헌법재판소 파견 이력이 있습니다.

이혁 변호사는 1991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거쳐 수원·인천지검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사건 특별검사팀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천세 변호사는 199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 감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태한 변호사는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거쳐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직 중입니다.

최창석 변호사는 1999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09년 판사로 전직한 인물입니다. 최 변호사는 판사 임용 이후 대구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평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후보 명단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포함돼있었지만, 스스로 후보를 철회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추천위는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릴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차기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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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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