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16억원’ 의약품 불법 유통 일당 적발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대해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이들을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적 및 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 압수 수색을 진행, 이중 중간 유통판매자의 거주지에서는 1천400만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취급한 의약품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한 제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으며 특히 이뇨제의 경우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은 경기와 서울 등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으며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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