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소득세·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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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2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먼저 기획재정위 소관인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21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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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2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먼저 기획재정위 소관인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21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위원회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AI(인공지능) 관련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이 마련되도록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고,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세입 증감,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여야가 지속해서 협의해 헌법이 정한 기한인 12월 2일 이내에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와 함께 자동으로 부의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의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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