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오유진 친아빠인데"… 스토킹한 6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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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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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A씨는 오유진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고 오유진의 학교까지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에 댓글을 게시했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고 오양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잠정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오유진 소속사 토탈셋은 "오유진 스토커를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유진 측은 "스토커는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으로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오유진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해 댓글을 다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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