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비 명목' 24억 편취 60대 부동산 개발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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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4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 양평군 일대 부동산을 소유한 피해자 B씨로부터 부동산 개발비 등 명목으로 현금과 토지 등 24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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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4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 양평군 일대 부동산을 소유한 피해자 B씨로부터 부동산 개발비 등 명목으로 현금과 토지 등 24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부동산 개발을 한 뒤 추후 더 큰 액수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울러 2022년 4∼5월경 피해자 B씨가 해당 사기 사건과 관련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A씨의 사기 범행에 관여한 60대 변호사 C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등록 취소된 변호사여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규명한 피해 금액은 11억원이었지만, 검찰의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 24억원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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