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겨울철 안전 검사 미실시 선박 8척 단속

유형재 2023. 11.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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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겨울철 동해안에서 전복·침몰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벌여 안전 검사 미실시 선박 8척을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해상 기상이 나빠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져 전복·침몰 등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며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경미한 행위는 계도 조치하는 등 지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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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침몰·침수 등 해양 사고가 증가…부주의가 원인
해상 침몰 사고 - 소형 어선(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겨울철 동해안에서 전복·침몰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벌여 안전 검사 미실시 선박 8척을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들어 강릉과 동해, 삼척지역에서 151건의 해양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상 기상이 불량한 겨울철 전복과 침몰·침수 등 해양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전복·침수와 관련된 기관·추진기 손상 등으로 인한 사고는 총 88건(약 58%)으로 예방정비 미흡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수사 전담 인력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형사 활동을 벌여 위반 선박 8척을 단속했다.

이들 선박은 기관, 추진기 등 수리 후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임시검사 없이 선박을 운항해 적발됐다.

임시검사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해상 기상이 나빠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져 전복·침몰 등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며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경미한 행위는 계도 조치하는 등 지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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