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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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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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억 8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도 '자료가 없어 답변드릴 수 없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으로 뒤바뀐 결과를 받았다.
김 청장은 이후 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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