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김소영 2023. 11.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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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30)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가 된 점, 제공된 금액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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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30)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가 된 점, 제공된 금액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거제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며 백지구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한편, 박종우 거제시장은 “항소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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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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