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상관 외모 비하하며 모욕한 혐의 병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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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병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욕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전역한 A씨는 모 부대 공보 정훈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12월 생활관에서 같은 부서 과장인 대위 B씨에 대해 "과장○이 또 일냈다. 내가 저장해둔 음악파일 등을 싹 다 날렸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B씨 외모를 동물에 비유하며 욕하는 등 여러 차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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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병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욕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전역한 A씨는 모 부대 공보 정훈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12월 생활관에서 같은 부서 과장인 대위 B씨에 대해 "과장○이 또 일냈다. 내가 저장해둔 음악파일 등을 싹 다 날렸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B씨 외모를 동물에 비유하며 욕하는 등 여러 차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발언 내용,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복무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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