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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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주차장 경사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완화구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 설치 기준에는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차량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위치, 설치 대상, 최소 길이 등을 정한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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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내년 12월부터 주차장 경사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완화구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부터 시행되지만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시점은 1년 유예해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차장 설치 기준에는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차량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토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위치, 설치 대상, 최소 길이 등을 정한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 설치기준도 마련됐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울려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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