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빠”…14살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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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을 스토킹하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는 A씨 때문에 유진 양과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결국 A씨를 스토킹범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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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을 스토킹하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로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 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2009년생인 오유진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트로트 가수다. KBS 2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트롯전국체전’, MBC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 등에 참가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박군 등이 소속된 기획사 토탈셋에 합류했다.
A씨의 스토킹 피해 내용은 지난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오유진의 외할머니는 지난 8월 초,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자신과 유진 양이 이상할 만큼 닮았다고 주장하며 할머니에게 만나자고 하는가 하면 이후 오유진 관련 기사와 영상마다 자신이 유진 양의 친아버지라는 황당한 내용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헤어졌고, 그 여성이 낳은 아이가 바로 오유진 양이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이 “DNA 검사를 하자. 머리카락을 뽑아 달라”고 하자 A씨는 “나는 DNA보다 유진 양 할머니가 만나줬으면 한다. 만나서 손톱을 한 개씩 깎아서 교환을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꿨다.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는 A씨 때문에 유진 양과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결국 A씨를 스토킹범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진 양은 “성인 남성분들이 혹시 가수 오유진 아니냐 물어보시면 저도 모르게 아니다, 죄송하다 이렇게 된다. 저도 모르게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저는 뭐든지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 댓글을 다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지 모르지 않냐. 겁이 많이 난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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