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는 버스기사 협박 50대에 "565만 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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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 중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운행 중인 버스기사 A 씨를 협박한 B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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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 중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운행 중인 버스기사 A 씨를 협박한 B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 자정 무렵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광역 버스를 운전하던 20대 버스기사 A 씨는 50대 승객 B 씨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턱에 걸쳐 착용한 B 씨가 버스에 오르더니 10분가량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A 씨가 자제를 요청하자 B 씨는 거친 욕설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종이뭉치로 때릴 듯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112 신고로 경찰을 불렀고 B 씨는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지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직면했고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 100만 원 전액, 병가 사용에 따른 상실수익 165만 원 전액을 인용하고, 위자료는 청구금액 8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코로나 시절 버스기사는 극한직업이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으로 드러났다며 수많은 승객을 나르는 버스기사를 위협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살인미수와도 같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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