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염모제 성분 7종 사용금지…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돼

김양균 기자 2023. 11.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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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해 사용금지 7종 및 사용 한도 기준 강화 2종 등이다.

또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및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 등이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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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해 사용금지 7종 및 사용 한도 기준 강화 2종 등이다. 또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및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 등이다.

CAS 번호는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개정은 위해평가 결과와 연관이 깊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7종이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곡 밝혔다. 

7종 원료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이다.

또 식약처는 2종 원료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기준은 기존 12.0%에서 7.0%로, 염산 2,4-디아미노페놀은 0.5%에서 0.02% 등으로 바뀐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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