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들이받고, '괜찮다' 표시에 현장이탈…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40분께 경북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를 어기고 승용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 다리 쪽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40분께 경북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를 어기고 승용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 다리 쪽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후 B군이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며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해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