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는지도 모르고 길에서”…성인과 청소년 ‘잘못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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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사준 못난 어른들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B씨(30대), C씨(30대)를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A씨 등 3명 가운데 수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인원은 1명 뿐이었고, 나머지 2명은 청소년과의 만남을 위해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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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20·30대 3명 적발
담배 한 갑당 3000~5000원 수수료
청소년과 만남 위해 범행 나서기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담배 대리구매 현장.[제주도 자치경찰단]](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30/mk/20231130103307805pptq.jpg)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B씨(30대), C씨(30대)를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3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각자 따로 범행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X(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 등을 대신 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구매의 대가로 A씨 등은 담배 한 갑당 3000원에서 5000원을 받았다.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A씨 등 3명 가운데 수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인원은 1명 뿐이었고, 나머지 2명은 청소년과의 만남을 위해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 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며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시민·SNS 사업자 등 사회의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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