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 차량 영치 단속으로 7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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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체납액 7억 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해 1천705개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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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체납액 7억 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해 1천705개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치실적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로 올해 영치 목표인 1천600개를 초과 달성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다.
관외 등록 차량인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 이동 잠금장치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 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이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시민의 납세 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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