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체육선수 10명 중 4명 “인권침해 당했다”
인천지역 장애인 체육선수 10명 중 4명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시사회서비원은 지난 6~9월까지 인천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286명과 감독·코치·종사자 33명 등 319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연구조사’를 벌여 지난 29일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학대 의심 사례 9건을 발견, 상담과 조사 등을 진행했다.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학대 의심 9건은 고발이나 수사의뢰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35.6%가 ‘인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도 9.6% 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없다’와 ‘없다’는 각각 21.8%, 33%로 나왔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따돌림 및 유언비어 유포’가 2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함·언어적 협박’ 18.3%, ‘체벌·기합’ 17.4%, ‘욕설’ 17.4%, ‘구타’ 12.2% 순이다.
인권침해를 입었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40.6%로 나타났다. ‘대응했다’는 26.6%에 불과하다.
인권침해를 목격했으나 목격자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유는 ‘나만 더 힘들어질 거 같아서’ ‘내 소관이 아니라서’라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동료 선수’가 5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독·코치’ 40.4%, ‘코치진과 체육시설 직원 및 이용자’도 각각 3.5% 차지했다.
인권교육도 부족했다.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지 않았다. 교육 시간도 38%는 1~2시간, 4시간 이상은 15%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장 조사 위주로 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즉각 개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사회가 따돌림, 괴롭힘과 같이 일상의 차별 행위를 인권침해로 여기는 인권 감수성의 수준이 올라가면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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