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최명신 2023. 11. 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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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진입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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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진입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는 이 기간 중점관리 대기배출사업장 천800여 곳을 특별점검하고,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의 경우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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