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정훈 대령 측 "군검찰, '박정훈 비판 칼럼'을 증거로 제출한 이유 밝혀야"

2023. 11.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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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병과장까지 해임.. 박 대령에 대한 '강력한 불신' 의미
- 사령관 보좌할 수 없으니 해임? 병과장이 비서인가
- 강제예편 절차? 군사재판 피하게 되는데.. 망신주기용
- 군검찰, 공판기일까지 늦춰달라더니.. 유리한 증거만 제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진행자 >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 보직에 해임된 데 이어 엊그제 군사경찰병과장에서도 보직 해임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박정훈 대령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법률 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잠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정민 >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군사경찰병과장 보직에서 해임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김정민 > 군사경찰병과장은 병과원들의 평가랄지 이런 어떤 권한들을 행사하는데요. 상징성이 있죠. 병과의 대표로서. 그 보직까지 뺏음으로써 뭔가 군사경찰에게 확실하게 현 상황이 어떤 것인지 박 단장에 대한 그런 불신이 어느 정도 강한지를 보여준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 진행자 > 지금 해병대 사령부가 밝힌 보직 해임 사유를 보면 군사경찰병과의 업무특수성을 강조했던데 후임이 지금 전투병과 출신 아닙니까?

☏ 김정민 > 그러니까요. 자가당착이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건 보직 해임 사유가 안 됩니다. 보직 해임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뭐냐 하면 능력을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여질 때를 보직해임 사유라고 하는데요. 어떤 전문 지식의 부족도 문제겠지만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서 문제 삼는 것은 도덕적 흠결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보좌하기에 부적절하다. 사령관을 보좌하기에 부적절하다. 병과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비서가 아닌데 무슨 보좌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심의에 참석하고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한 마디 질문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정민 > 단 한마디의 질문도 못 받았습니다. 그냥 쭉 설명을 드렸고 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 위원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만큼 저희도 처음부터 이 위원회에서 과연 독자적 판단할 수 있겠냐 그게 제일 우려스럽다 이렇게 봤는데 그걸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힘들겠죠. 다만 현 상황에서 위원들은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 보직과 군사경찰 병과장이라는 보직 두 개를 갖고 있다가 모든 보직에서 지금 해임이 됐고 무보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 김정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장교가 보직을 이룬 후 3개월 또는 두 번 이상 보직 해임된 경우에는 현역 부적합 판정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게 강제 예편시키기 위한 절차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정민 >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차들이 다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정지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심지어 수사 받고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현부심 절차를 통해서 내보낼 수 없다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박 단장 변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군사재판을 피할 수 있으니까

☏ 진행자 > 오히려 민간 법정에 넘어간다? 그럼 그것도 아니다? 강제예편도 아니다?

☏ 김정민 >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망신 주기에 가까운 건데 그래서 일부 참모진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실권도 없는 자리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 내는 거 아니냐라는 건의도 있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심리적 압박 이런 용도도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정민 > 그렇겠죠. 명분이 없고 첫째, 수사단장직을 보직 해임했는데 병과장직만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겠죠.

☏ 진행자 >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보도를 보면 박정훈 대령한테 유리한 어떤 수사기록은 넘기지 않고 불리한 것만 넘겼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온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 김정민 > 공소제기 후에 한 달이 넘게 그 증거 분류하고 있었거든요. 군검찰에서. 심지어 분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공판준비기일을 늦춰 달라라는 정식 문건을 낼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증거 분류에 한 2~3시간이면 되는 건데 그만큼 무엇을 낼까 뺄까를 고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목으로 보면은 피고인에게 중요한 자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수사 기록들이 지금 누락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산안보실 직원들의 진술서가 다 누락됐고요. 또 1사단장의 진술서도 누락이 됐고요. 그리고 각종 수사 보고서 물론 수사 보고서라는 것은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박 단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줄기차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랄지 이런 맹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된 것 같은 수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보고서들이. 예를 들면 박 단장 진술의 변화 과정 이런 수사보고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왜 박 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고 어떤 근거에 그런 말이 나왔나, 만약 국방부가 했던 많은 얘기들이 군 검찰단의 수사보고서에 터잡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위법한 거죠. 수사 정보가 다 유출되고.

☏ 진행자 > 변호사님 제 상식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박 대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사 칼럼이나 보수단체 성명서를 증거목록으로 채택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김정민 > 증거는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팩트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참고 자료 정도인데 그 의도도 되게 알 수 없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떤 칼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수사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 이런 투로 작성된 건데 그것을 증거 또는 참고 자료를 냈다라는 건 자기들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뭔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견서에 그런 법리를 쓴 적시한 칼럼 같은 걸 낸 이유가 뭐냐. 군검찰단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냐 명확하게 밝혀달라라고 성명을 요구했어요. 재판부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정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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