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짓고 '회원 32만명'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75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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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75억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씨, 자금 인출책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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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수년간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75억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씨, 자금 인출책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5억7천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5천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으며 범죄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로, 게시글 작성 등 활동 실적에 따라 할인권, 무료 쿠폰 등을 제공하며 사이트 이용을 유도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함께 퇴사한 뒤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이후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1곳씩 차리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천 소재 외진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곳에 장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을 갖추고,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구비해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버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했고, 범죄 수익금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 세탁조직에 매달 3천만원의 수수료를 내며 수익금 인출을 의뢰했다.
이들은 22개의 법인 명의 대포 계좌를 사용하며 철저한 비대면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자금 세탁 조직에서 제공한 대포통장 계좌를 알려줬고, 여기에 광고 수수료가 입금되면 범죄 수익금 세탁조직의 인출책인 C씨 등이 시중 은행을 돌며 현금으로 인출했다.
C씨 등이 현금을 공유 오피스에 가져다 놓으면 B씨가 이를 수거했고, 그는 매월 초 대구로 이동해 모아뒀던 범죄수익금을 A씨에게 최종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범죄 수익금을 전하기 위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통신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단속에 적발된 한 성매매업소의 계좌를 조사하던 중 A씨 일당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지난 8일 송치했다.
A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일부는 주식 투자,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7천만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총 10억7천만원을 압수했다.
또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65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했으며, 추후 국세청에도 관련 과세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달에도 67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단속해 조직원 1명을 구속하는 등 6명을 형사 입건해 범죄 수익금 36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광고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고, 적발 시 사이트를 즉각 폐쇄할 것"이라며 "일반인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이용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개인정보 등이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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