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 상병 사건’ 외압 정황 담긴 해병대 사령관 메모 나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검찰이 '수사의 외압'이라고 적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중단됐던 당시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받았던 '조언'을 메모한 것이다.
8월25일 김계환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해병대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결과는 혐의를 단정 지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자를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검찰이 ‘수사의 외압’이라고 적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11월29일 〈시사IN〉이 확인한 김계환 사령관의 수첩 사본에는 “〈법무관리관 조언〉 우리가 혐의자를 예단해 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혐의자를 특정 짓는 것이 맞지 않다. 우리가 조사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필요 없다”라고 적혀 있다. 이어 “수사의 외압. 사망했다는 사실만 넘기라는 것이냐?”라고 쓰여 있다.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중단됐던 당시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받았던 ‘조언’을 메모한 것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7월31일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취소한 후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던 바 있다.
박정훈 대령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를 함께 들었던 해병대수사단 최 아무개 준위도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발언이 수사 외압이라고 느껴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평소 법무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과 지휘관계도 아니고 알고 지내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단장에게 ‘이래라저래라, 이거 빼라, 사건인계서 보내봐라’라고 하는 것이 상급 부대의 수사 외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1월29일 〈시사IN〉 취재 결과, ‘수사 개입’이란 단어를 먼저 언급한 것도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 확인됐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군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이 “바쁜 법무관리관이 군사법원법을 설명하려고 전화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말하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개입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냐?”라고 되물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자신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한 사실을 두고 “나와 처음 통화를 하는 수사단장의 입장에서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군검찰에 진술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가 적시된 사건인계서, 사건기록목록 등을 확인한 것을 두고는 “어떻게 조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의아했다. 조사 결과를 논의하였고, 어떻게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가 아니라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 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는 기존 자신의 주장(국회 진술)과는 다른 진술이다.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이 예정대로 경북경찰청에 인계한 서류를 당일 모두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결과, 해병대수사단 수사와 달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대상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을 제외하고,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확률이 높고 군인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통보만으로도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조사 내용만 이첩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혐의자를) 결정짓기 때문에 혐의자를 단정하지 않았다’라는 김계환 사령관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이다. 8월25일 김계환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해병대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결과는 혐의를 단정 지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자를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