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과속 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 낸 40대 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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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쌓인 도로를 제한 속도보다 시속 24.4km 초과한 과속 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 6분쯤 원주시 눈이 쌓인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 B(76·여) 씨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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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쌓인 도로를 제한 속도보다 시속 24.4km 초과한 과속 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 6분쯤 원주시 눈이 쌓인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 B(76·여) 씨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눈이 쌓인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 50km의 20%를 감속한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함에도 제한 속도를 시속 24.4km 초과해 운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앞서 A 씨는 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에는 교통사고에 항의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차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눈길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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