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없었다"...30년 경력 경찰의 작심 발언 [Y녹취록]

YTN 2023. 11. 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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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지금 연말연시잖아요. 음주단속도 해야 되고 치안도 살펴야 되고 경찰력이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이때는 보통 대부분 다 초과근무를 서게 되나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 민관기 :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초과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연말연시, 그다음에 또 1월달에 경찰 승진시험이 있어요. 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수사형사들은 업무량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연시에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순찰차가 세워져 있는 상황, 그다음에 우리 형사들이 검거하러 타 지역에 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치안 공백을 현장에서는 우려하고 계시는군요. 내려진 지침이 13만 전국에 있는 경찰에 해당되는 조치인데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걸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전 논의나 어떤 협의도 없었다, 이런 부분을 문제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청의 입장을 보니까 이건 미리 알리고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논의 자체는 전국에 있는 일선 경찰에 다 해당이 되는데 사전 논의나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인 거고 경찰청은 미리 알리고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 민관기 :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계속 불만사항이 그런 거거든요. 조직개편 때도 이미 조직개편을 엠바고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다 내려놓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이 또 초과근무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가족사랑의 날을 확대하겠다. 가정친화적 복무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사실 돈 없어서 초과근무수당 못 주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현장 경찰관들 반발이 지금 상당한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가를 가지 않았을 때 받는 보상비가 국가기관 공무원들은 최저 10일 이상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찰관들은 6일밖에 받지 못해요.

왜 못 받냐 하면 예전에 전의경 제도가 폐지되면서 방호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월급을 저희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 3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번 현장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월급을 깎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미리 미리 공지하지 않는 부분도 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 앵커 : 다른 직종과 지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좀 불평등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동기범죄 같은 경찰 치안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올해 유독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찍 바닥이 난 것 같아요. 예산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데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처음 들어보셨다면서요?

◇ 민관기 : 저도 93년도에 경찰에 들어왔으니까 한 30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초과수당을 월급으로 주지 않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청에서 내려보낸 예산 수당 집행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액이 한 14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정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과연 초과수당을 월급으로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경찰청에서 만약 그랬다면 정부에 추경예산을 신청해서 직원들에게 월급 삭감이라는 이런 초강수를 두지는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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