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과속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 낸 40대 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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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눈 쌓인 도로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7일 오전 9시 6분쯤 눈이 쌓인 원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 B(76·여)씨에게 전치 10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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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눈 쌓인 도로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7일 오전 9시 6분쯤 눈이 쌓인 원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 B(76·여)씨에게 전치 10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눈이 쌓인 도로에서 제한속도 50㎞의 20%를 감속한 시속 40㎞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함에도 제한속도를 24.4㎞ 초과해 운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지난 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 교통사고에 항의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차에 매단 채 그대로 몰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눈길 과속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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