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띠에·끌로에 등 명품 상표 도용해 판매한 50대 여성
김동수 기자 2023. 11. 30. 09:23
까르띠에 등 명품 상표를 도용해 위조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서울 종로5가 시장에서 구매해 온 가짜 까르띠에, 끌로에 시계 등 10가지 항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상점 안에 진열해 놓은 뒤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다.
“위조 상품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또 가품 10여점도 압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제부터 위조품을 판매해 왔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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