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초유의 추가수당 부족 사태...일선 경찰들의 입장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라.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 부속기관에 지침을 내려보낸 이후로, 현장에선 반발 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어제는 일선 경찰들이 모여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계시죠? 회의 내용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어제 일선 경찰들이 모이셨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민관기]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은 기승전 경찰, 경찰 만능주의가 만든. 보여주기식으로 인한 무리한 경력 동원 등이 그다음에 무분별한 예산이 소진된 것이 아니냐. 경찰청의 인력 예산에 대한 집행의 문제점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장의 반발이 특히나 크다고 하던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하시던가요?
[민관기]
월급을 떼이는 부분이이거든요. 돈으로 주지 않고 연가보상, 이런 건데. 현재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월급과 관련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직장인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 논란이 저희 YTN에서 단독보도가 나온 이후에 더 커졌습니다. 보도 이후에 현장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까?
[민관기]
일단 YTN에서 보도가 나가고 큰 틀에서 보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는 한 20% 정도 초과근무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보도가 나가고 나서 한 10% 정도로 탄력적으로 더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보도가 나가고 나서는 조금은 좀 변화가 있었던 거군요?
[민관기]
네. 물론 시도청 경찰서별, 부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는 초과근무를 늘린 상황입니다.
[앵커]
늘린 근무가 10% 정도가 된다. 이런 가운데 좀 갸웃하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관할지역 이외의 타 지역으로 기동대를 투입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민관기]
서울 쪽에 동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기동대를 더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현장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동대 인력을 더 투입하겠다, 예방순찰 같은 데. 이런 이야기거든요.
[앵커]
예방순찰에 기동대를 투입하겠다. 그러면 이럴 때 받는 비용에도 문제가 영향이 좀 미칩니까?
[민관기]
일단 초과근무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동경찰대라든가 우리 지구대 같은 데 평균 50시간을 정해 주면 제가 이번 달에 70시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20시간은 돈을 주지 않고 연가로 저축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기본 라인을 정해놓고 평균값을 정하고 그 평균값에서 더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고 연가로 대치하는 방안을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려보낸 겁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오늘 출연의 취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경찰청에서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일선 시도 경찰청, 부속기관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민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이고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라는 불만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줬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선 경찰들의 회의가 있었고요. 경찰들이 모여서 현장의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본청이 지역청으로 내렸던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일과 생활의 균형, 공직생산성을 제고하고 또 가정에 친화적인 복무제도의 활성화, 자유로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는 추진배경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관기 위원장이 설명을 해 준 바로는 예를 들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70시간을 근무하면 50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수당이 지급되고 추가되는 20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대신 쉴 수 있는 연가를 적립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졌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물론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계획을 보면 가족사랑의 날을 확대하고 가을휴가 기간에 필히 연가를 사용하고 포상휴가를 적극 부여하면서 유연근무제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좀 일선 경찰들이 지킬 수 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화상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가 전화연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불러볼게요.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경찰본청에서 내려왔던 지침들을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초과근무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기준 자체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민관기]
경찰청에서 처음에 20시간씩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문도 냈고 그다음에 경찰청 실무진하고도 회의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놔라. 그래서 그 데이터를 뽑아보니 실제로 20% 정도는 좀 과한 것 같고 한 10% 정도까지는 여력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줄어든 거죠.
[앵커]
지금 연말연시잖아요. 음주단속도 해야 되고 치안도 살펴야 되고 경찰력이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이때는 보통 대부분 다 초과근무를 서게 되나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민관기]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초과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연말연시, 그다음에 또 1월달에 경찰 승진시험이 있어요. 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수사형사들은 업무량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연시에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순찰차가 세워져 있는 상황, 그다음에 우리 형사들이 검거하러 타 지역에 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치안 공백을 현장에서는 우려하고 계시는군요. 내려진 지침이 13만 전국에 있는 경찰에 해당되는 조치인데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걸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전 논의나 어떤 협의도 없었다, 이런 부분을 문제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청의 입장을 보니까 이건 미리 알리고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논의 자체는 전국에 있는 일선 경찰에 다 해당이 되는데 사전 논의나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인 거고 경찰청은 미리 알리고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민관기]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계속 불만사항이 그런 거거든요. 조직개편 때도 이미 조직개편을 엠바고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다 내려놓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이 또 초과근무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가족사랑의 날을 확대하겠다. 가정친화적 복무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사실 돈 없어서 초과근무수당 못 주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현장 경찰관들 반발이 지금 상당한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가를 가지 않았을 때 받는 보상비가 국가기관 공무원들은 최저 10일 이상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찰관들은 6일밖에 받지 못해요.
왜 못 받냐 하면 예전에 전의경 제도가 폐지되면서 방호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월급을 저희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 3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번 현장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월급을 깎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미리 미리 공지하지 않는 부분도 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른 직종과 지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좀 불평등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동기범죄 같은 경찰 치안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올해 유독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찍 바닥이 난 것 같아요. 예산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데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처음 들어보셨다면서요?
[민관기]
저도 93년도에 경찰에 들어왔으니까 한 30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초과수당을 월급으로 주지 않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청에서 내려보낸 예산 수당 집행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액이 한 14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정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과연 초과수당을 월급으로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경찰청에서 만약 그랬다면 정부에 추경예산을 신청해서 직원들에게 월급 삭감이라는 이런 초강수를 두지는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예퇴직 관련해서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9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게 100명이 넘더라고요.
[민관기]
지금 통계에서도 나오지만 21년, 22년도 보시면 실제로 인원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정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앵커]
경찰청의 입장은 워라밸 때문에 그런 거지, 예산과는 무관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현장 경찰분들은 앞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기]
일단 경찰청에서 예산집행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보여주기식 예방순찰에 의한 경력 동원이라든가 무분별한 비상 소집, 그다음에 경찰만능주의가 만든 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찰청에서는 정말 경찰관들의 워라밸 차원에서 한 조치라면 월급을 삭감하는 이런 조치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말연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출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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