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발에 불 붙인 술집 직원…2도 화상인데 “장난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1. 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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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운 뒤 불을 붙여 화상을 입혔다.

해당 직원은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며 크게 웃기도 했다.

지난 29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 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 씨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 불을 붙였다.

동료 직원들이 A 씨를 말렸지만, 이러한 가혹 행위는 6차례나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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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운 뒤 불을 붙이는 모습. KBC광주방송 유튜브 캡처

전라도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운 뒤 불을 붙여 화상을 입혔다. 해당 직원은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며 크게 웃기도 했다.

지난 29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 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 씨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 불을 붙였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불에 타는 B 씨의 발을 보며 즐겁다는 듯 웃었다. 잠에서 깬 B씨가 발버둥 치며 불을 껐지만 남은 열기에 무척 고통스러워했다.

동료 직원들이 A 씨를 말렸지만, 이러한 가혹 행위는 6차례나 반복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B 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했다.

B 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질렀다”며 “그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했다”고 말했다.

B 씨는 A 씨가 폭언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A씨가 “신고해도 된다. 벌금을 내겠다”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장난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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