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알바생 발에 휴지 끼우고 불붙여 한다는 말…'장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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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운 후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운 후 휴지에 불을 붙였다.
B씨는 KBC와의 인터뷰에서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질렀다. 그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했다"며 "(A씨가) '신고해도 된다. 신고해라 이러고. 그냥 벌금 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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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운 후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운 후 휴지에 불을 붙였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들이 A씨를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B씨의 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면과 잠에서 깬 B씨가 발버둥 치며 불을 내던졌지만 남은 열기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6차례나 반복됐으며 B씨는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그는 이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B씨는 KBC와의 인터뷰에서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질렀다. 그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했다"며 "(A씨가) '신고해도 된다. 신고해라 이러고. 그냥 벌금 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불을 붙이는 것 이외에도 폭언 등 가혹행위를 지속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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