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결혼해'…계좌 적힌 청첩장 1300장 뿌린 장흥군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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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지인 등에게 자신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전라남도 장흥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민과 지인을 포함한 300여 명에게 카드 형식으로 장남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또 1000명에게도 모바일 형식으로 된 청첩장을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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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군민과 지인 등에게 자신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전라남도 장흥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불송치 결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민과 지인을 포함한 300여 명에게 카드 형식으로 장남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또 1000명에게도 모바일 형식으로 된 청첩장을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카드 청첩장에서는 김 군수 자신의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과 신부 및 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군민 사이에서 지역 사회의 영향력 있는 군수가 보낸 청첩장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한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군수는 논란이 일자 "이장과 사회단체장, 활동 중인 교회나 로터리클럽 회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다 보니 양이 많아졌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축의금 2400여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김 군수가 금품을 목적으로 청첩장을 보내지 않은 점,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각각 돌려줬던 점, 축의금 반환 시점도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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