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칠 뻔해서”…흉기로 20대 3명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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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앞에서 어깨를 부딪칠 뻔했다며 흉기를 들고 20대 피해자들을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8월 26일께 서울 은평구 소재 주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20대 피해자 3명을 협박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흉기로 주점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또 다른 흉기로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겨누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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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출입문 내려치고 피해자들 흉기 협박
法 “범행 걸맞는 책임 져야…자백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집 앞에서 어깨를 부딪칠 뻔했다며 흉기를 들고 20대 피해자들을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8월 26일께 서울 은평구 소재 주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20대 피해자 3명을 협박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들과 어깨를 부딪칠 뻔하자 화가 난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기다려라.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흉기 두 개를 들고 돌아왔다.
이후 A씨는 흉기로 주점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또 다른 흉기로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겨누며 협박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흉기로 협박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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